육아휴직급여신청1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과 기간 출산 장려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육아휴직 제도의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기존(2025년 이전):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최대 1년이었으나 (단,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아동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1년 6개월 가능) 👉👉👉 2025년 이후 부모가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부모는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및 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변경 없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가능 자녀 나이 만 8세가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25년 3월 1일에 태어 났다면 해당 자녀는 2033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 2025.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