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추납1 국민연금 추납 제도와 신청 방법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추후납부란?추후 납부로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되는 제도이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시점의 연금 보험료로,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추납 신청 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추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최대 119개월)이에 앞서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추납 가능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격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추납대상기간- 연금보험료를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으로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 2025.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