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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금은 개인에게 부과되며,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예: 자영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디자이너 등
- 기타소득이나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 예: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저작권료, 상금 등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 월세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포함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중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
보통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가 끝나므로 따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할 경우
- (예: 부업 수입, 유튜브 광고 수익, 임대소득 등)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둘 다 하지 않은 경우)
- 프리랜서로 전환한 경우 또는 퇴직 후 수입이 생긴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 소득 종류
종합소득세는 다음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1인 기업 등
-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남)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 펀드 수익 등
- 연금소득: 연금보험, 국민연금 등
- 기타소득: 상금, 복권 당첨금, 일시적 수입 등
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별도 과세입니다.
🔹 종합소득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3억 원 ~ 5억 원 | 40% |
5억 원 ~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 주민세(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세금이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 추가로 총 110만 원
✅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트

-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세금 신고 포털입니다.
🔹 종합소득세 vs 연말정산 차이점은?
연말정산은 회사가 직장인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해주는 자동 정산입니다.
반면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 대상: 직장인 (근로소득자)
- 주체: 회사가 국세청에 대행
- 처리 시기: 매년 1~2월
- 자동 환급/추징
- 종합소득세
- 대상: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업 수익 있는 직장인 등
- 주체: 본인이 직접 신고
- 처리 시기: 매년 5월
- 소득 종류가 다양함 (사업, 임대, 이자 등)
✅ 신고 준비물 (사전에 준비할 것들)
📌 공통 준비물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네이버, 카카오 등 가능)
-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할 것 (간편 인증용)
-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시)
📌 소득 유형별 준비서류
사업소득자 | 매출/매입내역, 신용카드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등 |
프리랜서 | 원천징수영수증, 거래처별 지급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임대소득자 | 임대계약서, 월세 수입 내역, 관리비 영수증, 간주임대료 계산 자료 등 |
금융소득자 | 이자·배당명세서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
기타소득자 | 상금·사례비·일시소득 등 지급 증빙자료 |
📌 소득공제, 세액공제용 자료 (해당자만)
- 보험료 납입내역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 연금계좌 납입내역
- 주택자금 이자상환 증명서 등
※ **홈택스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본인 소득 자료 대부분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순서대로 설명)
- 홈택스 접속 →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or 민간인증서로)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정기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 본인 정보 확인 → 종합소득 구성항목 확인 (자동 불러오기 가능)
- 소득 항목별로 금액 입력 및 확인
- 이미 국세청이 알고 있는 소득은 ‘자동 입력’되며 확인만 하면 됩니다.
- 누락된 수입은 수기로 입력 가능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진행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가능
✅ 꿀팁
- 단순경비율 대상자(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 신고 모드로 자동계산됩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로 소득과 지출 자료의 80% 이상 자동 입력됩니다.
- 신고서 제출 후 오류 발견 시: 5월 31일 전에는 수정 신고 가능합니다.
✅ 부가적인 팁
- 사업용 계좌, 카드 따로 쓰기: 경비 인정률이 높아지고, 증빙 간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모의세액 계산기’ 활용: 미리 세액 예측 가능합니다.
- 정기적으로 장부 정리하기: 5월에 몰아서 하면 오류율 높아집니다.
- 경정청구 가능: 신고 후 5년 내 실수 발견 시 정정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홈텍스로 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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