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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러스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 초보자에게도 쉬운 정보부터 꿀팁까지 !!

by 밍 송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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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금은 개인에게 부과되며,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예: 자영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디자이너 등
  2. 기타소득이나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  예: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저작권료, 상금 등
  3.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  월세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포함
  4.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중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

보통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가 끝나므로 따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할 경우
  • (예: 부업 수입, 유튜브 광고 수익, 임대소득 등)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둘 다 하지 않은 경우)
  • 프리랜서로 전환한 경우 또는 퇴직 후 수입이 생긴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 소득 종류

종합소득세는 다음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1.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1인 기업 등
  2.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남)
  3.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4. 배당소득: 주식 배당, 펀드 수익 등
  5. 연금소득: 연금보험, 국민연금 등
  6. 기타소득: 상금, 복권 당첨금, 일시적 수입 등

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별도 과세입니다.

 

 

 
🔹 종합소득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 ~ 3억 원 38%
3억 원 ~ 5억 원 40%
5억 원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 주민세(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세금이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 추가로 총 11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트

 

 

 

  •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세금 신고 포털입니다.

 
 

🔹 종합소득세 vs 연말정산 차이점은?

연말정산은 회사가 직장인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해주는 자동 정산입니다.
반면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  대상: 직장인 (근로소득자)
    •  주체: 회사가 국세청에 대행
    •  처리 시기: 매년 1~2월
    •  자동 환급/추징
  • 종합소득세
    •  대상: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업 수익 있는 직장인 등
    •  주체: 본인이 직접 신고
    •  처리 시기: 매년 5월
    •  소득 종류가 다양함 (사업, 임대, 이자 등)

 

신고 준비물 (사전에 준비할 것들)

📌 공통 준비물

  1.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네이버, 카카오 등 가능)
  2.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할 것 (간편 인증용)
  3.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시)

📌 소득 유형별 준비서류

사업소득자 매출/매입내역, 신용카드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등
프리랜서 원천징수영수증, 거래처별 지급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임대소득자 임대계약서, 월세 수입 내역, 관리비 영수증, 간주임대료 계산 자료 등
금융소득자 이자·배당명세서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기타소득자 상금·사례비·일시소득 등 지급 증빙자료
 

📌 소득공제, 세액공제용 자료 (해당자만)

  •  보험료 납입내역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  연금계좌 납입내역
  •  주택자금 이자상환 증명서 등

※ **홈택스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본인 소득 자료 대부분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순서대로 설명)

  1. 홈택스 접속👉👉홈택스 바로가기
  2.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or 민간인증서로)
  3.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4. [정기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5. 본인 정보 확인 → 종합소득 구성항목 확인 (자동 불러오기 가능)
  6. 소득 항목별로 금액 입력 및 확인
    •  이미 국세청이 알고 있는 소득은 ‘자동 입력’되며 확인만 하면 됩니다.
    •  누락된 수입은 수기로 입력 가능합니다.
  7.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8.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진행 또는 신용카드 납부
  9.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가능

 

 
 

 

 

꿀팁

  •   단순경비율 대상자(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 신고 모드로 자동계산됩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로 소득과 지출 자료의 80% 이상 자동 입력됩니다.
  •   신고서 제출 후 오류 발견 시: 5월 31일 전에는 수정 신고 가능합니다.

부가적인 팁

  •  사업용 계좌, 카드 따로 쓰기: 경비 인정률이 높아지고, 증빙 간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모의세액 계산기’ 활용: 미리 세액 예측 가능합니다.
  •  정기적으로 장부 정리하기: 5월에 몰아서 하면 오류율 높아집니다.
  •  경정청구 가능: 신고 후 5년 내 실수 발견 시 정정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홈텍스로 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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