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육아휴직 제도의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기존(2025년 이전):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최대 1년이었으나 (단,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아동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1년 6개월 가능)
👉👉👉 2025년 이후 부모가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는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및 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변경 없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가능 자녀 나이
만 8세가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25년 3월 1일에 태어 났다면 해당 자녀는 2033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헷갈린다면 고용 노동부 담당자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육아휴직 급여
기존(2025년 이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 급여가 인상되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사후 지급금 폐지 : 급여의 75% 매월 지급, 이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25% 지급되던 사후 지급금이 폐지되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2025년 이전) 12세 이하 자녀에 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주 10~30시간로 제한되었으며,
2025년 이후 12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주 15~35시간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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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되고, 급여 지급 비율도 3개월 차이로 달라졌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범위가 확대되어,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신청방법과 유의점
✔️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최소 한 달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 신청 시점: 자녀가 태어난 후 바로 또는 자녀가 8세 이하일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직장 내 인사 담당 부서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고용주가 승인해야 육아휴직이 시작됩니다.
1. 필요한 서류 준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회사발급)
- 통상임금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급여와 통상임금을 증명합니다. (회사발급)
- 자녀의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신고서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 고용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 기타 서류: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각종 확인서나 , 이때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받습니다.
2. 급여 신청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 24 접속 > 회원가입 > 자주 찾는 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신청(모성보호-모바일)> 서류제출 및 신청
2.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 휴직 신청 후 1개월 이내로 신청합니다.***
3. 급여 지급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하고, 지급이 확정되면 본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최초 신청 후 약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급여 지급은 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4. 주의 사항
-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시점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1개월이내)
- 급여 지급 조건에 맞춰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확인후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일수및 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정확히 문의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 육아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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