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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융자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나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훈련을 통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 훈련시간 요건: 총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고 있어야 하며, 대부대상월(신청할 달)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훈련이 12월~2월 사이이고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훈련일수가 8일 이상이면 대부 대상이 됩니다. - 자격요건: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 실업 상태에 있는 분.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노무제공자 이력만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정규직 노동자. (단, 특수형태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으며 휴직 중인 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분.
- 건설일용근로자: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이 있고, 12~2월 중 훈련을 받는 경우.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 실업 상태에 있는 분.
2. 소득 요건
신청 전년도 기준, 가구원 전체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913,610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392,013원)
- 2인 가구는 3,146,126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3,932,658원)
- 3인 가구는 4,020,282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25,353원)
- 4인 가구는 4,878,218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97,773원)
- 5인 가구는 5,686,554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108,192원)
- 6인 가구는 6,451,844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64,805원)
- 가구원 범위: 신청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주민등록등본 기준 등재된 인원)
-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
-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3. 대부 가능한 훈련 과정
총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해당해야 하며,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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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폴리텍대학 직업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 지자체 직업훈련기관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훈련
4. 대부 금액과 신청 방식
- 총 한도: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
- 월별 한도: 매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 신청 시기: 훈련을 받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소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 훈련 개시월과 종료월이 모두 15일 미만일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하며, 그 합산이 15일 이상이면 종료월을 대부대상월로 인정받습니다.
- 처음 신청한 달 이후는 ‘추가신청’으로 간주되며 같은 훈련에 대해 계속해서 월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시: 1/21-5/30 훈련- (140시간 이상))
> 1월 훈련 : 21일부터 훈련을 시작했으므로 1월 훈련시간이 총 15일 미만으로 대부대상월에서 제외
> 2월 훈련 : 3/1 ~ 3/10까지 신청, 3월 지급 - 신규신청
> 3월 훈련 : 4/1 ~ 4/10까지 신청, 4월 지급 - 추가신청
> 4월 훈련 : 5/1 ~ 5/10까지 신청, 5월 지급 - 추가신청
> 5월 훈련 : 6/1 ~ 6/10까지 신청, 6월 지급 - 추가신청
5. 부적격 대상
- 신용정보원에 연체 또는 불량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훈련과정(예: 취미나 오락 등)
-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 추가신청자의 경우 훈련기간 중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재 등의 사유 > 대부실행 중단
6. 상환 및 이자
- 상환 방식: 거치 기간 이후 매달 균등하게 상환
- 1년 거치 후 3년 상환
- 2년 거치 후 4년 상환
- 3년 거치 후 5년 상환 (선택 가능, 변경 불가)
- 이자율: 연 1%
- 보증료: 별도로 연 1% 발생 (공단 신용보증 이용)
-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7.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20세 이상 가구원 전원의 서류 필요)
>>>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제출
- 수강증 (기관에서 전산 확인 가능 시 생략)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무급휴직자는 휴직확인서
8.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팩스 신청은 불가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훈련 기간 동안 생계비를 대출 형태로 지원하며, 대출금은 낮은 이자율과 유연한 상환 조건으로 제공되어 훈련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새로운 직업을 위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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