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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경감 신청 대상과 방법과 정보

by 밍 송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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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 서비스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 에너지 취약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록 가구,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3.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정.
  4.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소규모 음식점, 카페, 편의점 운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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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경감 혜택

  • 감면율 및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40%, 월 최대 약 15,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30%, 월 최대 약 12,0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 최대 20%, 월 최대 약 10,000원.
    •  다자녀 가구: 최대 15%, 월 최대 약 8,000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10%, 월 최대 약 5,000원.

 

 

추가 혜택:

  •  겨울철 난방비 특별 지원: 12월~3월 추가 할인 제공.
  •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 지원: 보조금 50~80% 지급.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정부 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도시가스사별 공급지역은 공사 홈페이지(‘함께해요-고객지원제도-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 도시가스사 안내’) 혹은, 도시가스협회 및 각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1. 오프라인 신청:
    •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도시가스회사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주민센터 신청시 “도시가스요금 납부 고지서” 지참 필수

    •  가까운 주민센터 >> 주민센터는 신청인 정보를 해당기관 시스템에 등록 → 등록된 정보는 행정기관의 검증을 거쳐    GRMS를 통해 도시가스회사에 제공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제출.
  2. 갱신방법
  •  도시가스회사가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활용으로 자격갱신 확인  ※ 경감자격 변경의 경우 신청서 제출 필요
  •  기존 경감대상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도시가스사에 해지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재신청을 해야 계속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4. 지원 

  • 신청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경감 적용
  • 단, 자격확인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경감이 취소됨 
  •  

기타 정보

  •  가스요금 경감금액이 실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보다 작은 경우 >> 실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스요금이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기본요금은 실제 사용한 도시가스와는 별도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요금입니다. 이는 도시가스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760원 ~ 2,533원)

 

  •  다른 서비스보다 경감금액이 큰 항목에 포함될 경우, 바꿔서 신청 가능 >>  신청서와 자격증명서를 지역도시가스사에 제출하시면 경감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23.3월 이후 다시 경감자격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당지역 도시가스사에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을 한 경우 동절기(‘22.12월 ~ ‘23.3월) 이후에도 변경된 경감금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기존 경감대상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도시가스사에 해지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재신청을 해야 계속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할인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하며, 문의 사항은 지역별 도시가스 고객센터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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